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필자의 주위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업급여. 다만 실질적인 혜택은 정보 교류가 활발한 20~30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실업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40~50대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오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실업급여 인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실업급여 인정 신청 대상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써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 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급여 인정신청이 허용된 경우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www.ei.go.kr)
· 아이디 / 패스워드 로그인이 아닌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실업 인정 신청이 가능.
* 신규로 로그인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변경]을 통해 등록 후 진행.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 가능한 브라우저인 IE 로 접속 권장.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메뉴
·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메뉴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신청서 작성 불가능.
( 고용센터 문의 및 방문 필요 )
▼ 수급 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고용센터 출석형 실업인정자인 경우
▼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및 기타
4.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STEP - 1 > : 신청자 정보 확인 단계
· 신청인 정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수급자의 개인정보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 인정 시 부여받은 급여일수.
· 총 실업인정일수는 현재까지 총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합계.
· 남은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총 실업인정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
· 수급기간은 수급자격신청일에서 수급만료일까지의 기간.
·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출석일)까지.
·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 실업크레딧을 신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여부 선택 가능.
· 신청인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정보가 맞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
< STEP - 2 > : 실업사실 확인 단계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사실 확인-근로내역]에 체크한 후 관련 내용(근로제공일, 총 근로기간 등)을 입력하여 근로내역을 반드시 신고.
· 근로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불가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실업사실 확인 단계 입력 완료 후 다음 단계로 진행.
< STEP - 3 > :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란에 체크.
·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한 경우 구직활동확인(워크넷) 기능을 활용, 해당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
* 2~4회차는 재취업활동 2회, 5회차 이상은 4회 기재 (2주간 2회 이상 실시, 동일한 날짜에 2회 이상 행한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이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없음"에 체크한 후 진행.
* "구직활동없음"에 체크한 경우 해당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해당 기간은 부지급 처리.
· "사업체 중복 확인" , "지난구직활동내역보기" 를 참고하여 지난 구직활동과 같은 사업장에 중복 지원 내역은 제외하고 작성.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란에 체크한 후 작성.
* 자세히 보기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정기준 참고
· 구직활동(입사지원 내역, 팩스 등)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직업훈련 수강증 등)에 관련된 구비 서류를 첨부.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등)을 선택 후 내용 입력.
·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 선택.
5. 저장 및 작성 확인
· 작성 확인 단계로 이동 후 작성된 내용 확인
6. 전송 및 전송내역 확인
·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전송.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전송.
· 전송 버튼 클릭 후 발생하는 팝업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7. 실업인정 신청서 민원 처리 현황
·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민원 처리 현황 확인 가능.
· [미전송] : 현재 작성 중인 상태.
· [전송완료] : 전송이 완료된 상태.
· [접수완료(처리중)] : 전송완료 후 신청한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처리 중인 상태.
· [처리완료] :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상태.
· [보완] : 신청한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필요 자료를 보완 중인 상태.
· [반려] : 신청한 서류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
* 각 처리 상태별 숫자는 처리 상태에 해당하는 신청수의 수.
* 출처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