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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끝나고 201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생활 실정은 어렵다.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는 화두에 오르고 저소득층의 배곯은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다.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긴급생계비지원 및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정책은 소극적인 홍보와 국민의 무지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듯 하다.


2018년 변화된 긴급생계비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긴급생계비지원 이란?


검색 포털에서 아무리 검색하여도 해당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직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뒤지고 뒤져보았지만 깨끗하고 맑은 정보를 찾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단, 생활정보법령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에게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관련 정책인 긴급복지지원을 찾아보았다.


· 생활정보법령 : 긴급복지지원 안내 페이지



PDF 파일로 전체를 살펴볼 수 있으며 궁금한 항목들만 찾아볼 수 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위기사항의 종류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虐待) 등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6.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쳬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5호, 2017. 11. 3. 발령∙시행)]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 2018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위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PDF을 참조하여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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