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총체적 난국 시기에 1가구 2주택 세금을 알아보는게 사치스러운 정보일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피가되고 살이되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가구 2주택 세율
자 산 | 구 분 | ’04.1.1.~ ’08.12.31. | ’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15.12.31 | ’16.1.1. ~ | ’17.1.1.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1),3) | ||||
2년 미만 | 40% | 40%1) | 40%1),4)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07년부터 50%)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 45% (1년 이상) |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 + 10%p) | ||||
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 + 10%p) | 16%~48% (기본세율 + 10%p) |
16%~50% (기본세율 + 10%p)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기본세율+10%와 40 or 50% 경합 시 세액 큰 것 적용. )
2) '12.5.15. 주택지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 '16년 3월 현재 지정지역 없음.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 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 부터 적용.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상세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주택 | 2주택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3주택 | 지정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10%p | |||||
2년 미만 | 기본세율+10%p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6.1.1.이후 모든 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40% |
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이후 | ’17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 3억원 초과 | 38%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
|
|
|
|
|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URL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