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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소득세 세율 체크

category Info/Life 2018. 1. 5. 01:15

요즘 같은 총체적 난국 시기에 1가구 2주택 세금을 알아보는게 사치스러운 정보일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피가되고 살이되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가구 2주택 세율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5.12.31

’16.1.1. ~

17.1.1.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

3 이상인

경우 ’06

부터 60%)

45%

(1년 이상)

기본세율

(, 지정지역2)

기본

+ 10%p)

기본세율

(, 지정지역

기본+ 1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기본세율

(,

지정지역

기본

+ 10%p)

16%~48%

(기본

+ 10%p)

 

16%~50%

(기본

+ 10%p)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기본세율+10%와 40 or 50%     경합 시 세액 큰 것 적용. )

2) '12.5.15. 주택지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 '16년 3월     현재 지정지역 없음.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 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 부터 적용.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상세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2주택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지정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6.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09

’10’11

’12’13

’14년 이후

’17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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